| ▲ 해남군 제공 |
지원 대상은 월세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대학생이며, 월세는 월 최대 10만 원, 기숙사비는 학기 당 총 금액의 3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이다.
단 기존 주거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재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