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지원 대상은 월세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대학생이며, 월세는 월 최대 10만 원, 기숙사비는 학기 당 총 금액의 3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이다.
단 기존 주거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재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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