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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경기도상인연합회 화성시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상수)가 지역 상인연합조직을 지원할 조례상 근거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경제환경위는 지난 17일 화성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 화성시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화성시지부는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상권이 분포한 만큼 개별 상인회를 넘어 연합조직을 통한 공동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인회 지원 근거가 강화됐다며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조례 마련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상권 특성과 영업 여건을 반영해 소상공인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이은진 부위원장과 고병태·이민희 의원, 김영수 경기도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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