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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추석 전 소상공인 울리는 물품 사기 예방 홍보 자료사진 / 해남경찰서 제공 |
읍내지구대는 추석 명절 대목 기간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세트, 행사 물품 단체 주문을 통해 신뢰 구축 후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해 지정된 계좌로 선입금 또는 구매 대금 송금을 유도하는 노쇼 사기 피해 사례를 설명하며 노쇼 사기 예방 및 대응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노쇼 사기 범행이 발생하기 쉬운 식당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례와 같이 노쇼 사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 및 1394로 신고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상담을 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박권홍 읍내지구대장은 “추석 명절 기간 해남을 찾는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노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 및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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