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부평구의원,‘노란봉투법’기준 비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7 17:44: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법은 여의도서 만들고 혼란은 지자체 몫...부평구도 후속 대응 만전 기해야

 부평구의회 김동규 의원 [사진=부평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의회 김동규 의원이 부평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불명확한 사용자 기준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의 청구서가 기업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날아들고 있다”며 “직접 고용하지도 않은 민간 위탁 노동자를 두고 지자체까지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부평구에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에서 시작된 사용자성 논쟁이 시설관리·돌봄 등 다른 민간 위탁 사업으로 확산된다면 지자체는 반복되는 교섭과 노사분쟁 대응에 행정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결국 지방행정을 끝없는 노사갈등으로 끌어들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만 앞세워 책임의 경계조차 명확하게 그어놓지 않은 결과, 그 혼란과 비용을 지자체와 주민이 떠안을 수 있다”며 “법은 여의도에서 만들고 부작용은 부평구가 알아서 수습하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평구도 이미 이번 판단의 직접 당사자가 된 만큼 민간 위탁 계약과 과업 지시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추가 교섭 요구나 유사 분쟁으로 행정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