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1심, 추론 아닌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기본을 무시”

앞서 오 시장은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김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명씨의 여론조사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발견했다며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
김씨는 오 시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2021년 3월 자기와 명씨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휴대전화 파일과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측은 지난 7월 1심 판결 선고 후 제주도 별장에 있던 옛 휴대폰에서 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은 위·변조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고, 녹취록에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며 녹취록만 내라고 했으나 김씨측은 “직접 들어보면 현장감이 있다”며 녹음 파일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6일 재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증거로 채택되면 무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측이 제시한 2021년 3월6일 녹취록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이 끝난 직후 김씨와 명씨의 통화 내용을 푼 것이다.
김씨는 그동안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대부분이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온 것을 두고 “어쨌든 당신이 오세훈이 이기는 걸로 만들어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항의했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내가 진짜 이 사람(오 시장) 돕고 싶어서 일을 했잖아”, “거기(오 시장)서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해 가지고”라는 내용이 있다. 특히 오 시장과 김씨가 사전에 여론조사 의뢰를 상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씨가 명씨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는 정황도 녹음 파일에 담겨 있다. 명씨가 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오 시장측도 이 녹음 파일이 무죄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대납 요청을 받아 김씨가 돈을 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런데 김·명씨 통화 내용을 보면 이런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오직 명태균씨의 과장된 진술과 정황 뿐”이라며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기본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씨의 진술마저 온전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유죄라는 결론에 맞는 대목만 골라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같은 명태균의 진술을 두고 다른 재판부는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재판부는 명시적 약속이 없어도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받았다면 그 비용을 대신 낸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른바 ‘묵시적 합의’ 가능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라며 “추론이나 추정이 아닌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기본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했던 대로 좌파 진영에서는 오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 사퇴부터 먼저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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