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6 1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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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정청탁 의혹, 음주운전 등 결격사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참여연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식약처 부정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은 결격사유”라면서 ‘부적격’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 논평을 통해 “차기 법무부 장관은 곧 출범할 공소청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출범시키고 국민의 피해 없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으나 김 후보자는 지난 2주간의 인사청문 기간과 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또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청탁 의혹은 기소유예 상태이지만 후보자 주장처럼 ‘공익적 민원 전달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로 보기 어렵고 부정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여러 결격사유는 분명한 반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후보자가 지난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음주운전은 고위공직자의 대표적 부적격 사유로 꼽히는 만큼, 비록 십수년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법 집행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전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가장 큰 의혹으로 제기됐던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과 관련한 식약처장 로비 의혹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며 “김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 전달이며 검찰의 수사가 기소유예로 종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은 최종 종결로 보긴 어렵고 관련자들의 재판과 후보자 본인의 헌법소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한편 자당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방어하기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만큼 참고인과 증인을 채택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외면하고 소명 기회만 제공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박선원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에서 청탁로비 의혹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사실상 공개하고 제보 동기를 폄하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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