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진 서울 강서구의원, “들은 만큼 담아낸다”... 토론회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5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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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의회 최세진 운영위원장.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세진 강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3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토론회, 간담회 등 의견 수렴 행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최세진 의원이 의회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운영원칙, 토론회 등의 제안·신청·승인 등 운영절차 규정, 행사 지원, 관리 및 회의록 작성, 도출된 결과의 의정활동 반영,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에 담아내는 것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토론회와 간담회가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구민 중심의 정책 발굴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고, 현장에서 도출된 귀중한 의견들이 강서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례에 기반한 지원 계획 마련 및 시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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