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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김은영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김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핵심은 그동안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던 안전전세 관리단의 규모와 관리단원 임기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전세 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단장은 시의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맡도록 규정했다.
관리단원의 임기도 유형별로 구분했다.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관리단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그 외 관리단원은 위촉일로부터 3년간 활동하도록 했다. 이 경우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운영협의회의 임기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안은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관리단원의 임기에 따르도록 해 두 조직의 임기 체계를 연계했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 교체와 임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행 당시 위촉돼 있는 관리단원과 운영협의회 위원을 새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도 담겼다. 조례는 본회의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은영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안전전세 관리단과 운영협의회가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돼 시민들의 주거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관련 사무와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교육 및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감독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근거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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