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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석경 의원과 이상훈 의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해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길목 지킴 운동, 관리단·운영협의회 구성, 의심 거래 모니터링과 합동점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의 조례안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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