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위원회 수당 계양e음 지급’ 조례 가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7 1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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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상 의원 발의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본회의서 가결

 계양구의회 박지상 의원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가 위원회 수당을 계양e음으로 지급하는 조례를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계양구의회는 박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6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양구 각종 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지역화폐인 계양사랑상품권 ‘계양e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계양구에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위촉위원이 1,000명이다. 

 

2026년 본예산 기준 관련 수당 예산은 약 2억 규모로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편성된 위원회 수당의 지급 방식을 계양e음으로 변경해 수당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수당을 계양e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여건상 계양e음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 행정적 현실도 고려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 수당이 단순히 개인에게 지급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양e음을 통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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