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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반부패·청렴 교육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유수미 강사는 실제 사례를 활용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의정활동과 의회 업무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도 살펴봤다.
이번 교육에는 의왕시의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찾아가는 청렴워크숍’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청렴 기준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앞으로 관련 교육과 제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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