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14개 행정 게시대 신규 설치, 인식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통행자 안전 위험 발생, 상업목적의 불법현수막과 행정현수막 간의 단속 형평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달 한 달간 특별계도기간을 시작으로 구청 및 산하 기관, 단체에서 설치한 행정현수막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부서에 계도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기간 내 자진 정비를 유도한 후 오는 12월부터는 계도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적인 행정조치 또는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새로 설치한 행정 현수막 게시대와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현수막 게시대의 적극 이용에 협조해달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정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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