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5억4000만원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 소재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규모 4~5종 사업장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특히, 2021년 9월부터 중단된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지원이 재개되어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높은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은 지역내 대기배출사업장의 40%를 차지하는 업종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시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구 환경보호과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을 중심으로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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