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이의 제기·이견 심화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화장시설 사업부지로 선정된 대월면 구시리 60-6 일원에 대해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 5일 구시리 화장시설 유치위원회에서 시에 유치철회서를 제출한 이후 15일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이천시장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3월11일 구시리가 시립화장시설 건립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이후 주변마을과 구시리 마을 일부 주민들이 화장시설 건립 반대의견을 시측에 전달하는 등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경희 이천시장은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에 임시시장실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공모신청 당시 구시리 유치위원회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 부지 위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주민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부지가 변경됐다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구시리 주민들 간의 이견이 심화돼 유치철회서를 제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역내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원정화장으로 4~5일장을 치르는 불편을 겪고 있어 2026년 말까지 3만㎡ 부지에 화장로 4기 규모로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추진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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