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에 1억 투입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6-09 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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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80% 보조… 최대 2기
780W 설치땐 월 75kwh 생산
5년간 무상 보수… 신청 접수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의 전기 요금 절감을 지원하고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파주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띠르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원해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가정내에서 알이100(RE100)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1억800만원을 투입해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단가의 80%(경기도 40%ㆍ파주시 4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자부담 금액은 선택한 용량과 제품에 따라 16만3000원부터 36만원까지다.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와트(W)형과 435와트(W)형이 있으며, 시설을 설치할 베란다 또는 옥상 면적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390와트(W)형 미니태양광 2개, 총 780와트(W)를 설치할 경우 1달 기준 약 75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전력량만큼 가정에서 소비한 전력량을 차감시켜준다.

이를 통해 매달 최소 9000원에서 최대 2만3000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시에서 선정한 2개 시공사(두리에너지ㆍ솔라테라스)에 신청하면 된다.

시공사는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설치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게 된다. 단, 예산 소진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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