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공시대상인 135필지는 2022년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다.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뒤 지난 9월1일부터 동월 24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제출을 실시했으며, 시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지가 대비 4.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내용은 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면 된다.
토지소유자에게는 결정통지문을 발송하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토지 특성은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 토지소유자와 함께 검증하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실시하고 오는 12월27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만큼 구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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