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등 이용료 일부 환급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과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 경제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류형 연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역축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입장료, 시설이용료에 대해 일부를 환급하는 지류형 연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약을 계기로 군은 한국조폐공사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표로 올 하반기 지류형 연천사랑상품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덕현 군수는 “지류형 연천사랑상품권 발행과 함께 연천군의 축제, 관광자원의 인프라를 확대ㆍ개발해 지역 생활인구를 확보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훈 한국조폐공사장은 “연천군의 지류형 연천사랑상품권 발행을 계기로 연천군이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거급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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