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진군 제공 |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약 3만 4천여 건, 총 24억 원 규모다.
올해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개별공시지가의 영향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재확정된 필지들의 가격이 반영되어 전년보다 3천 7백만 원, 약 1.5%가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이 넘으면 절반으로 나눠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과 달리 매년 9월 한 번에 부과되며, 필지 각각 부과되지 않고 소유자별로 모두 합산해 부과된다.
재산세는 위택스, 간편납부, 은행 창구 수납,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전용계좌, 가상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신청한 카드 및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나, 카드 교체, 잔액 부족 등으로 납부가 되지 않을 시 체납이 될 수 있으므로 잔액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제한되어 재산세액 부담도 다소 제한적”이라며, “대표적인 군세인 재산세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군의 세입 확충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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