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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차량에 부과해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환경 보전사업에 활용된다.
총 4,019대 1억3,254만 원의 환경개선분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출고 된 경유 자동차를 올해 1~6월 소유한 개인·법인에 부과했고, 차량 소유권 변경·말소의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고, 온라인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후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동채 영암군 환경기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기한 내에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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