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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이상 무단점유 공간 원상복구(철거 후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시유재산의 무단점유와 관리 누락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시는 지난 6월 재산관리과에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재산정보와 관련 자료를 부서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시유재산 1만3000여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나머지 필지까지 조사를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무단점유가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30년 이상 무단점유된 공간을 원상복구하기도 했다.
이광훈 화성특례시 재정국장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유휴재산을 발굴·활용하고 대부와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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