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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대로제2지구재정비 지역. (사진제공=송파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립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을 210%에서 230% 상향하고 송파대로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등을 조정한다.
또 차량출입불허구간 등에 대한 계획지침을 정비해 이용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도시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대상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 계획수립 방향과 상충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단,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건축심의를 통과한 경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청취할 계획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이 지역에 부족한 중소업무기능이 커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생활편의시설도 늘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도시계획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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