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내달 4일까지 제331회 정례회

최상봉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0 17:16: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郡 올해 2차 추경안 5030억 심사 돌입
총 26건 안건 심의·최종 의결
▲ 지난 18일 열린 정례회에서 조정숙 안전교통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구례군의회 제공)

 

[구례=최상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의회가 제331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9월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결산 승인안,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핵심 안건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신규·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민선 9기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됐다. 본예산 대비 870억원이 증액된 총 5030억원 규모로, 농어촌기본소득 295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구성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시문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선상원 의원이 각각 호선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유시문 의원은 배수펌프장의 탄력적 계약전력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과 효율화를 촉구했다. 김봉용 의원은 파도리 3.1 만세 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구례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례군의회는 선상원 의원이 발의한 '사육곰 보호시설 국가책임 운영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연간 약 5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구례군이 아닌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승옥 의장은 "제331회 정례회는 제10대 구례군의회가 그 책임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오늘의 결정이 구례의 내일을 만들고 오늘의 책임이 군민의 미래를 바꾼다는 마음으로 더욱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상봉 기자 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