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63대 공급…교통수요 대응 강화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0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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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 확보…개인택시 63대 최종 대상자 선정


 

▲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이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화성특례시 개인택시 신규면허증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가 개인택시 신규면허 63대를 공급하면서 시민들의 택시 이용 여건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지난 14일 2026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63명을 최종 선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화성시에 배정된 증차 물량을 반영한 것이다. 화성특례시는 올해 택시 69대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택시 63대를 우선 배정했다.

 

개인택시 63대의 공급 분야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 등이다. 남은 6대는 올해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30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을 공고하고 176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해 자격요건과 무사고 운전 경력, 운수종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청 대상은 분야별 자격기준과 운수종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택시 분야 1순위 신청자의 경우 화성특례시 내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신규면허 발급으로 화성특례시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 63대가 늘어나게 됐다. 시는 신규 공급을 통해 택시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의 불편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이동 여건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번 개인택시 신규 공급은 빠르게 성장하는 화성특례시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이동 선택권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시 성장에 따른 지역별 교통수요와 이용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는 앞으로 도시 규모와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택시를 비롯한 교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운송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법인택시를 포함한 추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해 지역별 교통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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