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놓고 與野, 기 싸움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9 1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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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씨, ‘대통령 패싱’ 이유 뭐냐... 잘라 달란 것이냐”
장동혁 “사법부 제 자리 찾으려면 李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하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 절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을 이어간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민석 대표는 “법 절차를 어기고 (서면으로)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라며 “잘라달라는 것이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광역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관을 ‘조희대씨’라고 호칭하면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며 “법관 회의를 당장 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법관 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고 압박을 이어갔다.


송영길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패싱’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제2의 사법 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이냐”라며 “윤석열을 부활시키고, 김건희를 석방하려는 것인가”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민을 대신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건태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서면 제청으로)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후보자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 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관 제청권을)대법원장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진짜로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으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되어야 비로소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민주당 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당내의 조 대법원장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조율하는 ‘관례를 어겼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법률에 입각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을 뿐, 법률 위반 행위는 단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사위 회의장에 90분 동안 감금시켜놓은 건 관례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등의 모든 국회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더불어민주당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라며 “민주당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아가 대법원장 탄핵에 손을 댄다면 삼권분립 파괴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서면을 통해 올해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오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손 부장판사 임명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특히 법조계에선 2명의 대법관 후보 동시 임명제청을 두고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사법 부재를 막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이란 해석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이 최종 후보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미뤄지는 등 소통이 중단되자 법원 안팎에서는 ‘업무 공백은 막아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 등의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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