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관리,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구성 컨설팅 서비스 제공

김민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9 15: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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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근거 마련부터 위원 선출·운영 규정 정비까지 원스톱 지원
 
모두의관리는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구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규약상 설치 근거 마련, 위원 선출, 운영 규정 정비를 지원한다.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의 임의기구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약에 근거 조항이 없으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규약 제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법이 정한 권한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예외다.

위원 자격 요건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모두의관리 홍지헌 대표는 "임차인을 위원으로 뽑거나 관리인이 위원을 겸하는 구성은 사후에 결의 무효 주장의 빌미가 된다"며 "자격 요건을 규약 단계에서 확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의관리는 위원장 선출과 위원회 의사록 관리 등 운영 단계 자문도 함께 제공한다.

모두의관리는 건물관리와 시설관리 외에 인력채용 및 관리, 생산제조, 위탁관리 사업도 하고 있으며, 각 분야를 사업부 단위로 조직화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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