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청년·신혼부부 공동체주택 28가구 공급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9 1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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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각각 최대 10·20년 거주 가능
▲ 청년협동조합형 공동체주택(오목로23길 25 외 3) 외부 전경. (사진=양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체주택의 새 입주자를 모집한다.


구는 오는 28일까지 청년협동조합형 19가구와 신혼부부형 9가구 등 총 28가구를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체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력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이다. 양천구가 입주자 모집과 선정을 담당하고 SH가 계약과 입주, 건물 유지관리 등을 맡는다.

주택은 신정4동 일대에 위치해 지하철 5호선 신정역에서 걸어서 약 10분 거리다.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도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청년협동조합형은 오목로23길 25 등 3개 동에 마련된 전용면적 22.34~28.81㎡ 규모의 19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형은 중앙로54길 9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32.22~39.16㎡ 규모의 9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자는 모집공고일인 지난 14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형은 만 19~39세의 미혼 1인 가구 가운데 취업준비생 또는 근로·사업소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형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이후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청년형은 최대 10년, 신혼부부형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이메일이나 등기우편 또는 양천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소득·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25일 최종 입주대상자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계약과 입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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