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공임대 공급가 현실화··· 재건축 제도 개선 성과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9 14: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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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지속 건의 결실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 톡톡
▲ 노원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노원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제도개선 성과를 발판으로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속도를 낸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받는 대신 건설·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 산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동 등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현행 표준건축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구는 그동안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떨어뜨리고,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요인으로 보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구는 향후 ‘기본형 건축비의 80%’가 적용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1호당 약 6000만원 증가해 현행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건설에 투입되는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됐던 공급가격이 현실화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을 낮추고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제도가 확정되는 즉시 단지별 사업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주민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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