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직업안정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와 B(2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정 판사는 이들에게 보호관찰 받도록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관련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2018년 10월~2019년 4월 청주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접객원들로부터 1시간당 9000원∼1만원의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이 고용한 여성 중에는 15살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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