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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조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지만 서울시 조례 등에 근거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집계로는 올해 10월 기준 14개 직능, 160개 시설에 1177명이 근무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용 수준에 머무르는 보수체계, 제한적인 복리후생, 통일되지 않은 경력 산정, 짧은 위탁기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인력 배치기준과 고용 안정성 문제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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