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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경우 위원장과 김명희 위원 등이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조례시설은 개별조례에 따라 운영되지만 법령상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관련 시설이 약 160곳, 종사자가 1163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석 기관들은 유사한 복지업무를 수행해도 시설 유형에 따라 인건비와 복리후생, 경력인정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 적용 확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직급별 인력 기준과 충원 ▲보수체계 개선 ▲장애인지원주택의 탄력적인 인력 배치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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