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생후 3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오후 6시경 생후 3개월된 딸을 엎어서 재운 뒤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러 외출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30분 귀가했지만 딸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잠이 들었다.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 아내 B씨는 다음 날 아침 다시 A씨만 불러내 식사를 한 뒤 집에 오지 않고 바로 출근했다.
아내와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온 A씨는 오전 9시30분경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119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의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A씨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부부는 딸이 있는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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