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27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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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때 즉시 보고··· 재발방지계획서 작성·보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최근 구청,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등 현업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봉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구는 2020년 9월부터 현업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도봉구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정 역시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구는 앞으로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기반해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부서에서 관할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보존하는 등 산업재해 관리책임과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도봉구 안전보건 규정 제정으로 현업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안전보건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현업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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