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하월곡동 상가의 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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