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그 수준을 인증하고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그동안 장애인 등 정보 접근 약자가 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콘텐츠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공단 관계자는 “품질인증 획득은 정보 접근 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웹 표준지침을 준수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및 고령자와 같은 정보 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차별 없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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