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초등학교 주출입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구는 8월 한 달 동안 시범운용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신규 CCTV를 이용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 일반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13만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인환 구청장은 “학부모와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이 즐겁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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