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고지되던(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8월 사업주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개편됐다.
신고납부 대상자의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개편 및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현재 연수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로 처리된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세액으로,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액은 기존대로 지방교육세를 포함 93,75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93,750원부터 37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31일이며 신고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인천시 Etax,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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