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1,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만 원) 이하로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단독가구 기준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소득계층별로 부가급여가 2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내년 4월에는 기초급여액을 5만 원 조기 인상할 예정이다.
덕양구는 장애인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장애인연금 홍보를 강화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연금 제도를 대상자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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