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중 단 하루 쉬는 날을 활용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운전면허 학과교육을 희망한다는 소식을 들은 고양권역 외사경찰관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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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경찰서 | ||
이번 달부터 집중 단속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와 같은 국내 생활에 꼭 필요한 법질서 교육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라도 강제 추방의 걱정 없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를 알리는 체류외국인 인권보호활동도 전개했다.
강의를 듣는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자는 “일주일에 단 하루 쉬는 날이라 숙소에서 쉴 수도 있었지만 경찰관이 직접 가르쳐주는 수업이라는 소문을 듣고 왔다. 한국 경찰은 따뜻하고 친절한 것 같다.”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고양경찰서와 일산동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안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맞춤형교육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고양경찰서(서장 강신걸)는 “외국과 우리나라 간 법규 차이로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없도록 찾아가는 외사치안활동을 더욱 활발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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