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Q-Net)에서 합격자 확인이 가능하며, 합격자중 “자격증 택배(등기) 신청 서비스” 신청자는 이번 달 5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미신청자에 한하여 시청 토지정보과(동관 7층)로 방문하시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방문교부를 원하는 합격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 수령일 경우 합격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연말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청 토지정보과로 직접 방문하여 교부 받을 수 있다.
성남시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합격자 자격증을 신속히 교부하고 업무 시 필요한 교육 등 제반절차를 안내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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