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수원시에서 부과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 시·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4개구 구청의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차량을 지원받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차량진입이 어려운 원룸, 다가구주택 등 차량밀집지역을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2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체납액은 1853만4000원에 이른다.
또한 이달 마지막주 화요일에 전직원으로 구성된 영치기동반을 운영하고 새벽에도 전담 기동반을 운영해 번호판 영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현구 구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지만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체납차량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납세편의를 위해 가상계좌서비스, 신용카드 납부, 자동납부안내시스템(ARS), 위택스(Wetax)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납세자는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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