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며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BMW서비스센터에 가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 안전점검 목적외에는 차량 임시운행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점검명령서 우편물 수령 전에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명령서를 받더라도 그 효력은 상실되며 별도의 조치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시흥시 등록주소지의 리콜대상차량은 490대로 이 중 아직까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은 72대로 파악되고 있다. 점검명령서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자진해 점검을 받은 차량소유자도 있어, 조만간 모두 안전점검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이 점검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자에 대한 독촉을 유지, 미점검 차량은 도로에 운행할 수 없음을 홍보하고 관할 경찰서와도 긴밀히 협력해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긴급안전점검 및 운행정지관련 문의는 차량등록사업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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