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찰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비 규모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 약200개, 댐과 수변공원을 비롯한 저수지 124개, 안전등급 C등급 이하 급경사지 324개 등 648개 시설이다.
감찰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실태, 취약지역 시설 관리실태,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이행 실태 등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감찰팀을 중심으로 안전감찰반을 편성하고 도 안전관리자문단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안전감찰 과정에서 시·군과 관계기관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체계나 책임회피성 업무소홀 등 중대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문책을 요구하거나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급경사지 낙석 발생, 대형공사장 부실공사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은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감찰을 통해 집중호우 대비 사전 피해방지와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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