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진행하며, 지원자격은 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산업단지에서 공유경제를 모델로 사업하는 기업(단체)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만 지원 가능했지만, 올해는 산업단지에서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단체)으로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는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 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기관은 8000만원 이내, 공유경제 기업(단체)는 40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18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산업단지 관리업무위탁 기관 및 기업(단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클러스터혁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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