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2018년 표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20 14: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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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동작구는 오는 3월15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개별적인 토지의 감정·평가 등에 활용된다. 구는 공시된 표준지 1161필지를 활용해 3만9000필지 개별 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올해 구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51%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구 노량진동114-5번지(노량진 학원가 중심부) 토지로 ㎡당 2350만원이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4월12일 조정된 내용을 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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