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운학1·2지구 지적재조사 완료…490필지 경계 재조정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6 1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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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운학1·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운학동 운학1·2지구 26만7495.9㎡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치고 490필지(26만7495.9㎡)의 경계를 새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학동 642번지와 205-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재조사 측량을 진행해서다.

 

구는 측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진행해 대상 토지의 새로운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가 실제 이용 상태와 맞지 않는 토지를 다시 조사·측량하는 국책사업이다.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종이 지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운학1·2지구에서는 사유지에 들어가 있던 동부로151번길과 동부로183번길, 동부로403번길 등 마을안길의 상당 부분이 현장 이용 상태에 맞게 국·공유지 경계로 조정됐다.

 

구는 이번 경계 확정으로 토지 경계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마을안길 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확정된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에는 기존보다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정산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현안과 연계해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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