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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는 1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1만238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
이는 시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만 1930원보다 450원(3.7%) 인상된 2027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결정하면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근로자의 생활 수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다.
월 환산액은 258만 742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4050원 증가했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680원 높아 최저임금 대비 115.7% 수준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약 3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안정된 소득이 지역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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