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서울시의원,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민간인 출입·신고자 보호 문제 지적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4 17: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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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이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민간인 출입 규정 위반과 내부 신고자 보호조치 문제를 지적했다.


홍 부위원장은 최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최고등급인 보안시설 1등급임에도 전문경력관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동호회 회원 등을 수차례 출입시켜 직원 복지시설인 테니스장을 이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일부 외부인이 정수장 내부 체육시설을 이용한 사실과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해당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위원장은 특히 비위행위자와 해당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 징계 이후에도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신고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위원장은 “특히 최고등급 보안시설의 출입 관리 문제를 신고한 직원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 조직 내 공익신고와 내부통제 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고, 적절한 인사조치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전용 문제도 점검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수도계량기 교체에 필요한 17억71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급수계량기 교체비 가운데 15억88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으로 전용했다.

홍 부위원장은 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친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업 물량과 인력 수요를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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