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인가·허가·등록 등의 각종 면허보유자로 기간내 납부를 마쳐야 한다.
납부액은 면허종류에 따라 1만8000원(5종)~6만7500원(1종)으로 다르다.
납세자는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부과내역을 조회한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로 납부하면 된다.
만일 고지서가 없으면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거나 ARS 자동납부 시스템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구는 이번에 지역내 각종 면허 4만7000여건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16억6400여만원을 부과했다. 2016~2017년와 비교해 5%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한편 구는 지난 11일부터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해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함께 체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미환급금은 사전 반영하고 자동이체는 세액을 공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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