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19 14: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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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성수기,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을 맞이해 축산물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검검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2월9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수입쇠고기 취급업자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설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 표시여부 확인, 냉장고에 보관된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갈비 등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식육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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