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도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2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도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은 공공건축물, 도로시설, 수도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된 내진보강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 내진보강사업은 내진성능평가 73곳, 내진보강공사 39곳, 재건축 2곳 등 총 114곳에 대해 추진하며 내진율 60%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물별로 살펴보면 공공건축물 26곳(성능평가 14, 보강공사 10, 재건축 2), 도로시설 20곳(보강공사), 수도시설 20곳(성능평가 11, 보강공사 9), 하수처리시설 48곳(성능평가)이다.
총사업비는 248억8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37억1600만원은 본예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확보했으며, 나머지 11억65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142건, 내진보강실시설계용역 9건, 내진보강공사 6건, 재건축 3건을
실시해 총 160건(사업비 98억4700만원)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전체 970곳 중 563곳의 내진성능확보를 통해 내진율 50.4%(2016년도 기준)에서 7.6% 상승한 58.0%의 내진율을 달성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평균 내진율이 43.7%임을 감안할 때 지역내 내진율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자평했다.
대상시설물별 내진율은 공공건축물(51.8%), 도로시설(55.4%), 도시철도(100%), 수도시설(91.6%), 하수처리시설(15.2%), 공동구(80.0%), 배수갑문(11.1%), 가스시설(100%), 병원시설(75.0%)이다.
시는 당초 목표(2045년)보다 15년 단축된 2030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지진으로부터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진 시민행동요령 소책자 제작·배포(20만부), 지진대피소 확충(실내구호소 10곳),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15곳) 등 다양한 방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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